인천공항공사, 민·관·군 합동으로 하계 불법드론 비행예방 안내 캠페인 실시


인천공항공사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4일 인천공항 인근에서 민․관․군 합동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주식회사,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영종국제도시아파트연합회,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인천공항을 관할하는 서울지방항공청과 국내 주요공항에서 불법드론 피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도 참여해 총 100여 명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과 유원지를 찾아 피서객을 대상으로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 관제권 내 드론비행 제한구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인천공항 반경 9.3㎞는 드론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 및 실미 유원지 등도 제한구역에 포함된다.


해당 구역에서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휴가철 피서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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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