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12년 만 지정.. 공공재개발로 사업성 대폭 개선
- 공공보행통로, 어린이공원 등 지역 주민 위한 생활 인프라 대폭 확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면적 5만 3,820㎡로, 건축계획 용적률 249.94%를적용해 14층 규모 공동주택 25개 동, 총 1,241가구(공공주택 201가구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구역은 지난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및 높이제한(김포공항 인근) 등 사유로 사업성이부진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22년 정부의 8·4대책에 따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LH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붙었다.LH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단, 고도제한 : 해발57.86m, 약 14층 높이)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따른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크게 높였다.
이로써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12년만에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됐는데, 장기간 정체됐던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도심 신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LH는 해당 구역과 인접한 신월5동 72번지 일대 재개발구역을연계해 동서 방향 공공 통행로를 계획하고, 통행로 주변으로돌봄시설과 고령자 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이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지 내 어린이공원 면적을 기존 1개소 937㎡에서2개소4,262㎡(남동 측 2,165㎡, 북서측 2,097㎡)로 확대해 생활 기반시설도확충할 계획이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해사업성부족으로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도심 내주택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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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