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 지급

-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5일 일괄 지급, 가구당 최대 330만 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하반기 장려금을 6월 25일 일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 8,087억 원을 지급하고, ’25.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533억 원을 포함하면 연간 지급 규모는 총 204만 가구, 2조 3,620억 원이다.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유형 중 단독가구가 126만 가구로 70%이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로 근로장려금 전체 지급 인원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자료 국세청 제공)


신청자 가구 구성원 중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8월 27일에 심사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 귀속분 장려금 지급대상이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1.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한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신청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고,현금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까운 우체국에 제시하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장려금 심사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안내(평일9시~18시)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해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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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