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약정사업 대폭 개선... 민간 자금부담 덜고 공급속도 높인다
- 토지확보지원금 확대, 공정률 연동 대금지급 등 사업성 대폭 개선
- 신속 착공 방안 도입.. 착공 시기 최대 5개월 조기화 추진
- LH, 수도권 매입목표 향후 2년간 1.1만호(규제지역 2.1만호) 확대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신축매입약정사업의 자금 지원 체계와 업무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핵심 내용은 ▲토지확보지원금 확대 ▲공정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HUG 초기 사업비 보증 신설 ▲신속 착공 방안 도입 등이다.
특히, 향후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가 당초 5만1천 호에서 6만2천 호로 확대(1.1만호 증)되고, 수도권 규제 지역의 경우 당초 2만4천 호에서 4만5천 호(2.1만호 증)까지 늘어난 만큼,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공급목표 달성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우선 사업 초기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되어 온 토지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 일반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은 조기 약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토지확보지원금을 종전 토지비의 70% 수준에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기본적으로 토지확보지원금은 토지비의 60%를 지급하나, 도면협의 조기완료 및 조기약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20%p를 더해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인센티브가 없었던 비수도권에도 최초로 조기약정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아울러 일정 수준 이상의 조기약정 조건을 달성한 사업자는 약정해제 위약금 부담도 면제하여 사업 초기 위험을 줄여준다.
착공 이후 공사비 지급 체계도 획기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매입대금을 3단계(①골조공사 완료 ②준공 ③최종 품질점검 이후)에 걸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공정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지급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장기간 공사비를 선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PF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률은 감리자의 확인서 등을 통해 검증하며, 실제 시공 실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해 공정성과 투명성도 함께 확보한다.
아울러 품질 점검 결과를 대금지급과 연계하고, 공사대금 선지급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권 설정 등 채권확보 장치도 강화한다.
원활한 착공을 위해 사업 초기 부족했던 자금도 별도로 지원한다.
토지 계약 이후 발생하는 토지잔금, 설계, 인허가 비용 등 초기 사업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한 보증상품을 새롭게 마련한다.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 호수에 대한 기준도 완화 적용된다.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에서 지역별 최소 매입호수 기준 이상이면 ‘부분매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최소 매입호수 기준의 경우 수도권 규제 지역에 ‘최소 10호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공사비연동형 방식을 약정한 사업은 신속 착공 방안을 도입해 착공시기를 최대 5개월 앞당긴다. 공사비 검증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공사비 검증 전이라도 우선 착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착공 후 6개월 이내 공사비 산정 및 변경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 매매예정금액의 5% 우선 지급, 매입약정금을 60%에서 65%로 확대
보다 많은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이번 제도개선은 변경 매입공고에 따른 접수분부터가 아닌 2026년 매입공고에 따른 기 접수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20일 본사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세부 매입 여건이 반영된 지역별 매입공고가 이어 게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사업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며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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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