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 추석 맞이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환급 -
- 10월 1일부터 5일까지 15개 전통시장 참여, 수산물 소비 활성화·물가 안정 기여 -

인천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관내 1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화군 강화풍물시장, 외포항젓갈수산물직판장, 중구 신포국제시장·신흥시장, 인천종합어시장, 미추홀구 신기시장·인천남부종합시장, 토지금고시장, 남동구 간석자유시장·만수시장, 구월시장·인천모래내전통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부평구 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부평종합시장, 계양구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서구 가좌시장, 강남시장, 거북시장·신거북시장에서 실시된다.
행사 기간 동안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영수증을 현장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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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