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희망드림 및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월 26일부터 접수
- 업체당 최대 2~3천만 원 융자, 연1.5~2.0% 이자 지원
인천시는 고금리·고유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225억 원 규모의 「2026년 취약계층 희망드림·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오는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와 금융 소외 소상공인을 돕는‘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100억 원)과 원도심·골목상권 및 고유가 피해 업종 등을 지원하는‘상권 활성화 특례보증’(125억 원)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북향민 등 사회적 약자와 저신용자·간이과세자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 후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이차보전)을 시가 지원한다. 특히 보증료율은 연 0.5%로 최저 수준이 적용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도시정비구역 인근 상권,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및 생활밀착형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최근 대형 유통업체 폐점으로 인해 상권 위축이 우려되는 지역(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한다.
두 사업 모두 융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이며,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카카오·케이뱅크 등 협약 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26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또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해 지점 방문 신청 가능하다.
인천시는 올해 희망인천 특례보증 1, 2단계 총 2,145억 원을 비롯해 청년창업 125억 원, 일자리 창출 125억 원, 소공인 지원 125억 원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오는 9월 중에는 희망인천 특례보증 3단계 505억 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금융 문턱이 높은 취약계층과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지역 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 정책을 지속해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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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