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규제혁신추진단, 투자유치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 산자부 중앙지방 협력회의(2.28.)서‘영상 제작 산업 인센티브 규정 신설’건의
- 지난해 경자구역 FDI 11.75억불, 인천이 6.05억불로 42%

▲ 송도 G-타워(사진제공=인천경제청)


인천경제청(청장 윤원석)이 18일 오후 송도지타워에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인을 위한 규제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 투자유치과, 인천경제청 기획조정본부, 정부의 규제혁신추진단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2022년 출범해 규제의 발굴․검토․개선을 통해 정부의 규제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외국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수도권 제외’ 단서 삭제 등) ▲경자구역 내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영상 제작 산업 인센티브 지원 관련 규정 신설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세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정부와 발맞춰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 28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5년 경제자유구역 중앙지방 협력회의」에도 참석해 ▲강화남단 경자구역 추가 지정 ▲영상 제작 산업 인센티브 지원 관련 규정 신설 등을 건의했다. 이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전국 경자청장들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전국의 경자구역은 11.75억불 외투를 유치하여 당초 목표치 11억불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인천에서 유치한 외투 자금은 6억550만불로 4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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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