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TECH, 골드키위 유산균 발효물 ‘kiwibiotics®’ 식약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

기능성 내용: ‘위 점막을 보호해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번호: 제2025-22호


글로벌 기능성소재 개발 기업 바이텍(VITECH)은 자사가 개발한 ‘골드키위 유산균 발효물(kiwibiotics®)’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 받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번호: 제2025-22호)로 공식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 원료는 ‘위 점막을 보호해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May help to maintain healthy stomach by protecting gastric mucosa)’이라는 기능성을 국내에서 자체 개발 및 생산해 처음으로 인정받았으며, 제스프리 골드키위에서 분리·동정한 유산균을 기반으로 한 발효 기술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단순 식품이 아닌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써 공신력 있는 기능성 인증을 받은 것이다.

바이텍은 개발 초기에 연육작용을 갖고 있는 골드키위에 존재하는 풍부한 식이섬유,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과 유산균 발효에 의한 대사산물(postbiotics)이 위산 및 스트레스에 의한 위 점막 손상 억제 및 염증 반응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후 다양한 자연의 천연소재로부터 기능 성분을 추출하는 바이텍의 특화된 유산균 분리·동정 기술을 이용해 골드키위에서 자체 개발한 특허 균주 3종을 포함한 5종의 유산균을 분리했으며, 이 특허 유산균들을 골드키위 퓨레에 접종해 바이텍의 발효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골드키위 유산균 발효물(kiwibiotics®)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렇게 개발된 제품으로 동물실험과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한 결과, 위 점막 세포의 방어기능 증가, 점액 분비 촉진,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위장관 소화운동 촉진, 장 내 유익균 증가 등의 생리적 효과가 확인됐으며, 이는 SCI급 논문 발표를 통해서 검증됐다.

바이텍은 골드키위 유산균 발효물(kiwibiotics®) 개발을 위해 자체 기술인 자연물 기반 유산균 분리 플랫폼, 발효물 안정화 기술, GLP (Good Laboratory Practice) 수준의 기능성 검증 시스템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장 질환은 현대인의 주요 건강 고민 중 하나로, 위 점막 보호 기능은 아직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드물게 인증된 영역이라며, 이번 원료 등록은 과학적 데이터, 원료 차별성, 독자적 기술을 결합한 바이텍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을 통해 식이섬유, 유기산, 프로바이오틱스 대사산물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는 바이텍의 골드키위 유산균 발효물(kiwibiotics®)은 기능성 위 건강 제품 시장에서 새로운 원료로 안착해 건강기능식품 기업 및 제약회사들과의 더 많은 협력이 기대된다. 또한 해외에서도 품질 인증 자료로 활용돼 신뢰성 있는 마케팅 포인트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바이텍은 식약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을 기점으로 미국 FDA의 NDI 인증도 준비 중으로, 품질에 대한 전 세계적 신뢰성을 보유할 예정이다.

골드키위 유산균 발효물(kiwibiotics®)은 포스트바이오틱스로, 고온·산성 환경에서도 기능 성분이 안정적으로 보존되기 때문에 가공 및 건강기능식품화가 용이해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캡슐, 젤리, 분말, 드링크 등 여러 제형으로의 완제품 출시가 예상된다. 특히 식약처의 규정 개선에 따라 유가공 제품에는 발효유에 위·장 건강 기능성 표시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바이텍의 골드키위 유산균 발효물(kiwibiotics®)이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원료로 등록됨에 따라 또 다른 유산균 발효물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에도 새로운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바이텍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VitaFoods Europe 2025’에 참가해 골드키위 유산균 발효물(kiwibiotics®)을 전세계 바이어에게 소개하고, 바이텍에서 독자 개발한 기능성 유산균과 추출물을 전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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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