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감사원에 인천A초등학교 특수교사 관련 ‘공익감사’ 청구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1일 발생한 A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교육청은 7월 24일 진상조사위원회 의견 검토 중 자체 감사로는 처리가 어렵다는 감사관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는 '공익감사 처리규정' 제3조 제3호에 따른 조치다.


주요 감사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초등학교 특수학급 감축 및 과밀 특수학급 증설 과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여부
•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운용 및 과밀 특수학급 지원의 위법·부당 여부


감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라며 "감사원의 신뢰성 있는 판단을 기대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