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인천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신규고용(상시고용인원)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은 2019년 외국인투자 세제감면이 폐지되고, 글로벌 투자 위축이 전망됨에 따라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기업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고용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다.

시가 유치한 국내기업인 경우 관할 밖에서 시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30명을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가 유치한 외투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시 소재기업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은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고용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투자기업은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인천시(투자창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6월 24일까지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 폐지로 위축된 투자심리 개선과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시 차원에서 마련한 대응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