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롯데마트, 추가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 협약 체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일 광역시 중 최초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와 추가로 롯데마트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협약을 통해 인천시와 롯데마트는 관내 롯데마트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지 발굴 및 홍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인천시는 일반건축물 내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할 경우 최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현재 교회, 대형마트 등 총 51개소에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다.

인천시는 그간 이 사업을 통해 롯데마트 영종도점과 계양점에 사전 회원 등록한 시민 또는 인근 상가민들에게 무료로 부설주차장을 개방(영종도 168면, 계양점 300면)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롯데마트 4개 지점 주차장이 추가로 개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방시기와 운영사항(개방시간, 주차개방 면 수 등)은 관할 구청과 지점 간 실시협약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인천시는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추진 계획을 새로 마련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금을 관계법령 및 지원기준에 따라 현행 최대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개방 기간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차난 해소 및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간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주차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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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