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의회가 1일 지난달 22일부터 개최된 11일간의 제230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7일 집회공고 후 8월 22일에 개회하여 8월 23일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의결했다.
이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29일부터 31일까지는 특별위원회를 재개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또한 임시회 마지막날인 9월 1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옹진군, 강화군, 가평군, 연천군)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안을 채택했다.이의명 의장은 "전례없는 재난재해와 끝을 모르는 경제위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근심과 걱정이 많지만, 옹진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함께이기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곧 다가올 추석 명절 군민 모두의 가정에 보름달 같은 행복이 충만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문에는 ▲국가 안보와 수도권 식수원 확보를 위해 희생해 온 인천광역시 옹진·강화군과 경기도 가평·연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낙후된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 정책 즉각 시정 ▲강화·옹진·가평·연천군을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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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