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면담 … 글로벌 해양도시 인천의 최적 입지 강조 -

인천시가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해 다시 한번 발 벗고 나섰다. 8월 13일 인천시는 대법원을 직접 찾아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게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의 김유명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시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청취하고,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히, 인천시는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검토 중인 해사사건의 2심 관할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는 신속한 재판 진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울 관할이 아닌 인천과 부산의 해사전문법원이 2심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병구 사법지원실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으나, 법사위 계류로 인해 번번이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배준영 의원 등이 연이어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다시 한번 논의의 장에 올랐다.
지난 7월 25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것에 합의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으나, 관할구역과 심급 관할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했다.
인천시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은 "국내 해사전문법원 부재로 국제 해사분쟁이 외국에서 처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전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 역시 2017년부터 추진해온 해사전문법원 유치가 여야 합의를 이룬 것은 큰 성과라며,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인천시는 2023년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110만 명의 서명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범시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치권 및 시민단체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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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