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문신 합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오전, 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인 30%, 약 1,300만 명이 문신 경험이 있고, 시술자도 30만 명에 달하지만, 한국에는 문신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법률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문신 시술 비율이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음지에 있는 문신 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려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 시절 문신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변호하며 이 문제의 부당함을 직접 목격했고,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문신사법을 발의해왔다고 밝혔다.
문신사 제도화 민관 협의체 구성, "하나의 목소리 내겠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신사 제도화 민관 협의체 TFT' 김도윤 위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문신사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은 "다양성은 민주주의 사회의 장점이지만, 문신 산업에서는 법제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유관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문신사 제도화 민관 협의체 TFT'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19개 단체가 연대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입법부와 행정부와 소통하며 법제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비자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제도를 완성하고, 이를 안전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산업의 기틀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과 함께 문신사 제도화 민관 협의체 TFT 소속 신유정, 김기향, 박평일, 서은경, 민영아, 박동주, 김도윤, 황수경 등이 참석해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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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