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유행 픽시 자전거, '차'로 규정…안전 위해 집중 단속 예고

▲ (이미지=인천타임스 DB)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의 교통안전 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위험한 유행 '픽시 자전거'와 스키딩 기술


'픽시'는 'Fixed gear bike'의 약자로, 뒷바퀴가 기어에 고정되어 있어 페달을 밟는 대로 바퀴가 돌아가는 자전거다.


원래 선수용으로 설계되어 속도를 내는 데 유리하지만, 일반 자전거와 달리 브레이크가 없어 페달을 역방향으로 밟거나 발로 땅을 짚어야 멈출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스키딩'은 뒷바퀴를 미끄러트리며 멈추는 특유의 제동 방식이다. 아이들은 유튜브와 SNS에서 픽시 자전거 묘기 영상을 접하고 '멋지다'는 이유로 스키딩 기술을 배우며 픽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키딩은 일반 자전거의 브레이크에 비해 제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제동 거리가 13.5배나 길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내리막길이나 고속 주행, 단체 주행 시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 사고 시 심각한 부상 위험과 보험 미적용 문제


픽시 자전거 사고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신체를 보호할 차체가 없어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척추 등 근골격계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허리 디스크와 같은 큰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사고 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피해 발생 시 제도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 경찰청, 픽시 자전거 집중 단속...위반 시 처벌 강화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단속에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픽시 자전거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지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는 성인들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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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