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부터 도급·용역 근로자까지 전원 적용, 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은 현장 내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근로자 누구나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참여형 안전 제도인 ‘안전패치(Safe-방울)’을 본격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작업 중지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나 불이익 우려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공단은 친근한 공단 대표 캐릭터 ‘방울이’를 활용해 심리적 장벽을 낮췄다. ‘Safe-방울’ 제도의 핵심은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직관적인 5단계 프로세스다. 복잡한 보고 절차 없이 현장 근로자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위험요인 발견] 위험요인 발견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2단계 [근로자 대피]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주변 동료들에게 상황을 알린다. ▲3단계 [안전패치 부착] 위험 장소에 시각적 표지인 ‘Safe-방울(안전 패치)’을 부착해 접근을 차단한다. ▲4단계 [개선조치] 관리감독자와 함께 위험 요인을 제거 및 개선한다. ▲5단계 [작업 재개] 안전이 최종 확인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공단은 이 5단계를 현장 곳곳에 포스터와 스티커로 부착하여, 근로자들이 위급 상황 시 반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제도는 공단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기간제, 도급·용역 위탁 근로자 등 공단 내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전원에게 적용된다. 공단은 이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에는 예외가 없다’는 경영 철학을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계획이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근로자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면서, “Safe-방울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환경기초시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환경공단은 인천시민들의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해 하수·소각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 조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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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