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026년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 보장항목 10개로 확대… 피해 종류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지원

옹진군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를 당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2026년 5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 (사진=옹진군청 전경)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옹진군에서 부담한다.

보장항목으로는 ▲익사사고 사망(최대 2,000만원)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최대 2,0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최대 2,000만원)·치료비(최대 1,000만원) ▲화상수술비(최대 30만원)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최대 10만원) 특히 2026년 5월부터는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상해 사망(최대 1,000만원)·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최대 10만원)가 추가 가입되어 군민들이 총 10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섬 지역인 옹진군에 특화된 이러한 보장항목들은 인천시에서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16개 항목)과 동시에 보장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옹진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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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