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과 정책간담회 개최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취약계층 보호 정책의 법적·제도적 토대 필요
- 기후위기 속 아동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기후 복지’제안
인천시의회 이순학 부의장(민·검단구2)과 방지현 의원(민·비례)은 최근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을 만나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은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시민의 생명·건강·주거권을 위협하는 복지와 안전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례 개정을 통한 '기후 복지'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아동권리대표단이 제시한 개정 방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조항 신설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조항 개정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사전 실태조사 근거 조항 마련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 등 네 가지다.
이순학 부의장은 “기후위기의 피해는 모두에게 똑같이 오지 않고, 가장 약한 시민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온다”며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조사에서 계획·집행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논의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지현 의원은 “상위법 개정과 국가 적응 대책의 방향에 맞춰 인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취약계층 보호의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이 직접 전한 목소리를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조례 개정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에 아동권리대표단 관계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가 실시된다면 기후 위기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정책간담회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이순학 부의장과 방지현 의원, 월드비전 관계자 및 아동권리대표단, 인천시청 관계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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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