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사 과장 광고 철퇴…"근거 없는 '환급률 1위' 금지"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세무사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20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부적절한 광고 기준을 구체화해 일반 납세자를 보호하고 진실하게 광고하는 선량한 세무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요 금지 및 허용 광고 기준새로운 규정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성과 표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을 채택했다.


주요 금지 항목
 타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행위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객관적 근거 없는 우월성 표방 ("국내 최고", "업계 최고", "환급률 1위" 등) ▲산출 근거 없는 결과 표시 (환급률, 절세율, 성공률 등)


예외적 허용 항목
사실에 부합하는 본인의 수임료 게시 객관적 자료 및 통계 산출 근거를 충실히 제시한 업무수행 결과 표시 의무 사항 및 규제 적용 범위업무수행 결과를 광고하는 경우, 모집단 크기나 통계산출 대상 기간 및 방식 등 객관적 근거 자료를 광고 게시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세무사 개인과 세무법인은 물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와 변호사(법인 포함), 미국 세무사 등 외국세무자문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 제작한 광고뿐만 아니라, 외부 법인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 제3자가 제작·게시하는 제휴 광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국세청은 향후 홈페이지에 전용 제보 창구를 마련하고, 유관 단체와의 소통 및 위반 광고 단속을 강화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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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