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선박왕' 권혁 회장 3,900억 원대 체납액 징수 추진… 해외은닉재산 추적 성과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전방위적 추적 끝에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00여억 원을 완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와 강도 높은 압류 검토를 통해 대규모 체납액 징수의 물꼬를 텄다.


▲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간 미결 상태였던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 3,938억 원 전액을 완납할 계획이며, 우선 현금 1,000억 원이 납부됐다.

잔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 제출과 함께 납세자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는 점을 고려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했다.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한 첫 사례인 만큼 현재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병행되고 있다. 권 회장 본인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 법인 지정액을 포함한 총 체납액은 7,902억 원에 달하며, 향후 계획 이행 및 담보물 강제징수를 통해 약 8,000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해외재산 강제집행 시 발생하는 장기 법적 다툼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납세자의 자발적 납부 의지를 수용한 결과물이다. 특별대응 TF는 그동안 ▲글로벌 정보공조 네트워크 선제적 확대 및 고위급 회담을 통한 MOU 체결 ▲해외 소재 재산 압류 가능성에 대한 치밀한 법률 검토 ▲납세자 소명을 통한 상생 방안 모색 등을 추진해왔다.

국세청은 이번 TF의 단기적 성과를 중장기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서울청 4국 등 전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정규 조직화할 계획이다. 해당 팀에는 역외정보 수집, 범칙조사, 재산조사 분야의 우수 인재를 11~12월 중 전격 배치해 악의적 체납에 빈틈없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전 세계 어디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을 이어가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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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