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 대응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시선관위)는 2022년도 지방체육회장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시 체육회장선거: 12. 6. ~ 12. 14. /구·군체육회장선거: 12. 13. ~ 12. 21.)이 도래함에 따라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 가능한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만 가능하며,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에 인천시선관위는 상황근무반을 별도 편성·운영해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 대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총력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며,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선관위에 위탁하여 실시되는 첫 체육회장선거인 만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