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대책방안 수립설계용역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인천시 중구는 오는 10일 중구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중산동 서당골 일원 농지성토지 침수대책방안 수립설계용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서당골 일원은 지난해 8월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농지·도로·저지대주택 침수 등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중구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 위반으로 성토지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명령(2차) 및 배수로 정비를 촉구했다.
그러나 성토행위자가 아닌 농지소유주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배수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러한 복잡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투입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수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하수도 관련 전문설계업체에 서당골 일원 농지성토지 침수대책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아울러 중구는 이번 설명회에서 서당골 일원 농지의 성토라는 단일원인으로 인해 주변 주택 및 도로가 침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연 배수로 흐름 불량, 도로 하수도처리 용량 부족, 만조 시 배수 불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침수가 발생했다는 설계용역 중간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농·배수로 정비대책(안)을 주민 및 토지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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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