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 30%, 최대 2만원 지급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21일까지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등 2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30%,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통어시장 온누리상품권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 일환으로 시작해, 지난해 설·추석 명절, 김장철 등 총 3번의 행사를 통해 약 5만6000여명의 시민들이 상품권 혜택이 받아 전통어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번 행사 기간 중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 ▲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 3만4000원 이상 ~ 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1만7000원 이상 ~ 3만4000원 미만 5000원을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다.
아울러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이에 상품권 지급규모는 총 2억2000만 원(각 시장당 1억1천만 원)으로 선착순 지급한다. 다만 행사 기간 내라도 상품권이 전량 소진 될 경우 행사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전통어시장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통해 침체된 국내산 수산물 소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수산물 소비촉진과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행사를 통해 어업인,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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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