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3학년 공립초등학교 의무취학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12일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원칙적으로 대면 진행한다. 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해 취학 예정 학교의 예비소집일에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 소집에 응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집일 이전 취학할 학교에 연락해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이에 취학 통지를 받은 아동이 질병이나 신체 발달 지연 등의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취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예비소집에 불참하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서 유선 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한 아이도 빠짐없이 의무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왔다”며 “꼭 필요한 절차인 만큼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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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