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 직원 대상 지방자치법 교육...

인천광역시의회가 직원들의 지방자치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창원대학교 송광태 행정학과 교수를 초청 지방자치법 , ‘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역할과 기대'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송 교수는 “사무직원의 업무 전문성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직결된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면서 “그동안 피동적. 소극적 업무수행에서 능동적이고 의회 업무를 주도하는 적극적 업무수행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내 지방의회뿐 아니라 선진 외국의 지방의회 활동의 적극족인 벤치마킹은 물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체계적 학습과 새로운이론 정립 의회사무처의 ,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방적 사고 지방의회,전체의 이익과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 수행 등 다양한 활동과 업무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교수는 “특히 지방의원의 정당한 요청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그렇지 , 못한 요구에는 과감히 거부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이에 인천시의회 변주영 사무처장은 “인천시의회 부임 후 지방자치법및 지방의회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활동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것을 늘 생각해 왔다” 며 “오늘 송광태 교수의 강의가 현실로 실현될지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직원들이 ,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충분히 시민과함께하는 새로운 의회 온전한 , 의회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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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