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자도 성실상환 중이면 3%대 저리 대출…'새도약론' 출범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 원 지원…5년 이상 연체자엔 특별 채무조정 운영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금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7년 전 연체 뒤 채무조정으로 6개월 이상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게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이 본격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신복위 본사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사람을 위해 마련한 5500억 원 규모 저금리 특례대출로 지난달 1일 발표한 바 있다.

협약식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대표가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으로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3~4%대 특례 대출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사각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해 채무조정 뒤 현재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복위·SGI서울보증·6개 주요 은행 대표가 새도약론 협약문에 서명했다.

협약문에는 협약 은행의 신복위에 대한 대여금 한도 등 새도약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뒤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사람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 원으로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새도약론은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와 콜센터(1600-5500)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과 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등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상담 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한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며, 원금 감면 30~80%와 분할상환 최장 10년 등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특별 채무조정도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신복위 콜센터에서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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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