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육성자금 600억 원과 특례보증 96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한도는 업체당 3억 원 이내이며, 상환 조건은 1~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특별금리와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대 3%까지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대출은 시흥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아이엠뱅크(대구은행), 하나은행)에서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추고 융자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우대금리(0.5%) 지원 대상을 기존의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시흥시민 채용 우수기업 등에 더해 ‘사회적 경제 기업’과 ‘월평균 공업용 하수량 700톤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혀 보다 폭넓은 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3년 이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상담 및 보증서 발급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을 통해 진행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실적으로 총 274개사에 대해 726억 원의 신규 융자를 승인했으며,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총 92개사에 123억 원 규모로 보증을 지원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ㆍ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시흥시 기업지원과(031-310-6096)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2026년 경영 안정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경영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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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