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청이 지난 2일 2026년부터 추진하는 석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해당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월 30일, 1월31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실시계획 안내, 경계 결정 기준 및 조정금 산정 등 사업 전반에 관해 설명했다.
서구는 올해부터 석남동 223-6번지 일원 139필지에 대하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의 ⅔ 이상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선정되면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새롭게 지적재조사측량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 및 맹지가 해소되고 불합리한 토지 경계가 조정되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토지 가치 상승에 크게 기대할 수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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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