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5년 귀속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 19만 명 확정... 22일부터 통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 명을 확정하고, 오는 4월 22일 이들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
이번 통지 대상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898만 원(총급여 기준 2,851만 원)을 초과한 대출자다. 상환 금액은 초과 금액의 20%(대학생) 또는 25%(대학원생)로 산정하며, 2025년 중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뒤 통지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을 통해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미리납부, 직장에 학자금 상환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다. 6월 말까지 전액을 일시 납부하거나, 6월 말과 12월 말에 50%씩 나누어 낼 수 있다. 특히 6월 1일까지 전액을 납부하거나 50%를 선납하면 직장에 원천공제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원천공제, 미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근무지에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매월 급여 지급 시 상환액의 12분의 1씩 공제하고 납부한다. 또,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이거나 원천공제 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내년 6월 30일까지 통지서에 따라 직접 납부해야 한다.
또한,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학업을 지속 중인 대출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폐업으로 인한 상환유예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폐업사실증명) 제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개선했다. 실직이나 퇴직의 경우에도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만간 구축할 예정이다.
상환유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모바일 앱이나 PC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상환 편의를 위해 카카오 알림톡과 MMS로 납부 기한 등을 적기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주(원천공제 의무자)를 위해 상환금 명세서를 미리 생성해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학자금 의무상환 관련 상세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로, 대출 및 자발적 상환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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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