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보호조치 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활동 침해로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현장의 요구와 치료비 증가 등을 반영해 지원 한도를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보호조치 비용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된 사안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리상담 및 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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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