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포를 직접 방문해 분쟁조정 절차 안내․맞춤형 상담 지원
- 과도한 위약금․계약해지 갈등 겪는 소상공인 권익 보호
인천시가 가맹점 본사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방문 법률상담 서비스를 본격 강화한다.

이에 인천시는 가맹사업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무원이 소상공인의 점포를 직접 찾아가 가맹사업거래 분쟁 제도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밀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생계에 차질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겠다는 취지다.
분쟁조정 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등기우편(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 신관 14층)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적어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도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속에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까지 홀로 짊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두려움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하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피해 상담은 소상공인정책과(☎032-440-4549)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032-715-72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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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