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에서 근로하는 경기 청년 대상
-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원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 1만 1,300명을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청년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월 급여 385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최대 3년 연장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기본 제출서류는 신청서,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주민등록초본과 4대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활용 동의 시 자동으로 제출된다.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인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 참여 기간 동안 6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경기도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 기간 중에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내 챗봇을 이용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대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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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