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적십자사-NH농협은행, 풍수해·지진보험 기부가입 업무협약 체결

- 취약계층 자부담 보험료 전액 지원…자연재난 안전망 강화
- 인천시 대상자 발굴, 적십자사 기부금 관리, 농협은행 기부금 조성 등 협력

인천시(시장 박찬대)는 7월 30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NH농협은행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 취약계층의 자부담 보험료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박찬대 인천시장이 30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3자기부기업」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최원준 NH농협은행 인천본부장, 조의영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이번 협약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주민 자부담 보험료를 제3자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망설이던 시민들의 가입을 확대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제3자 기부가입의 추진과 지원 대상자 발굴을 담당하고,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기부금 관리와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기부금 조성 및 사업 추진 협력 등 각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주택 세입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가입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자부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태풍·호우·지진 등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조기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 시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은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단 한 분의 시민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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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