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조류 통제용 레이저 건 도입으로 항공기 운항안전 강화

- 정부기관 협조 바탕 레이저 건 4대 신규 도입
- 기존 방식 대비 효과범위 30배 증가, 야간 및 겨울 철새 대응효과 제고로 항공기 운항안전 강화 기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항공기 운항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류 통제용 레이저 건 4대를 신규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 지난 15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근 외곽지역에서 인천공항 야생동물통제대원들이 신규 레이저 건을 이용한 조류통제 작업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인천공항공사]

공사가 이번에 도입한 장비는 레이저를 통해 항공기 비행구역 내 조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로, 국내 기업이 개발해 특허청 특허를 획득한 제품이다.


해당 장비는 인천공항 4개 활주로에 각각 1대씩 배치돼 있고, 지난 10월 15일부터 공식 사용 중이다.


이번에 도입된 레이저 건의 조류통제 효과범위는 약 2,000m로 기존 엽총 효과범위(60m)의 30배가 넘는 만큼, 신규 장비 도입으로 인천공항의 조류통제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사는 신규 장비의 도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계절 및 야간 시간대에 레이저 건을 집중 활용함으로써 기존 조류통제 방식을 보완하고 통제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기존 엽총 통제방식의 경우 조류활동이 왕성한 일출․일몰 시간대에는 육안 식별이 어려워 열화상 카메라 등을 사용해야 했으나, 야간 가시성이 높은 레이저 건을 해당 시간대에 집중 활용함으로써 조류통제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통제범위가 큰 레이저 건의 특성을 활용해 기러기 등 겨울철 대규모 철새 군집 통제에도 해당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레이저 건은 조류통제를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종사 시야 방해 등의 우려로 공항 내 도입이 어려웠고, 공사는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관리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레이저 장비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였다.


공사는 지난 2025년 2월 항공기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레이저 장비 사용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조류탐지 레이더 및 레이저 장비 도입 방침을 수립하고 2026년 5월 관련 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이후 공사는 2026년 7월 레이저 장비 안전관리 및 운영절차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9월 서울지방항공청의 운영 승인을 획득하며 이번 달(10.15.) 부터 공식 도입하게 됐다.


공사는 이번 신규 레이저 장비 도입 외에도 2028년 경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으로,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시 공항 반경 13km 내 조류이동 감시가 가능해져 인천공항의 조류통제 역량이 한 층 더 향상될 전망이다.


공사 조용수 운항본부장은 “이번 신규 장비 도입으로 인천공항의 조류통제 역량과 항공기 운항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 및 첨단기술 도입을 확대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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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