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23일 주차장·다중이용시설 대상 집중 점검… 시민 계도·홍보 병행
- 인천 전역 공회전 제한, 허용 시간 2분 초과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줄여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인천시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친환경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인천시는 자동차 공회전을 예방하고 생활 속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군·구와 합동으로 공회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차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공회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 강화된 공회전 제한 규정의 현장 안착과 시민 인식 제고를 목표로 자동차 이용객이 많은 거점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허용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회전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1차 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위반이 지속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은 짧은 시간에도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연료 소비를 유발한다.
이에 시는 현장 단속과 함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제한 기준 및 위반 시 불이익을 안내하고, 생활 속 공회전 줄이기 실천 방법을 알리는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공회전을 줄이는 작은 변화가 맑은 공기와 시민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큰 동력이 된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과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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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