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으로 중단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때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과제에
낚시객들의 불법 야영, 탐방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등으로 해상·해안국립공원의 갯바위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낚싯대를 고정하기 위해 갯바위에 구멍을 뚫는 일도 다반사. 낚싯대 고정에 사용하는 폐납은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금속이다. 한정된 수산자원을 공유하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4.28.(금) ‘2023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상반기 훈련과정 공모’ 2차 선정 결과 연간 1,987명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37개 훈련과정이 추가되어, 기존 495개 훈련과정에 더해 총 532개 훈련과정, 매년 44,198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DS부문에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개소를 통해 반도체 분야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도체 공정 이론과 산업안전 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4월 27일(목) 삼성전자 DS부문 협력사 환경안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4월 27일 목요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에서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공제회는 2014년부터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약 5천 명
LG유플러스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과 긴급 구호물품 지원 금액인 2억27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성금은 임직원이 자유롭게 참여한 모금활동과 긴급 구호물품 지원 금액으로 조성됐다. 지진 발생 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올해도 가정의 달 및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월 5일(금)부터 14일(일)까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곤충학자 다이어리’라는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국립수목원은 산림곤충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
디지털성범죄를 동반한 스토킹 등 복합적인 폭력 피해 발생 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통합솔루션지원단’이 다음 달부터 부산, 경기 2개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통합솔루션지원단)’ 운영기관으
2025학년도부터 대학 147개교는 학교폭력(이하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자율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등 21개교는 정시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수능 선택과목과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2021년 35개에서 지난해 55개 기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대국민 서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CBAM은 오는 2026년부터 철강 등 6개 품목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이사회가 25일 낮 1
질병관리청은 첫 국내 감염 추정 환자가 발생한 지난 7일부터 25일 현재까지 엠폭스 국내 감염 추정 환자는 29명으로, 추가 발생 최소화를 위해 국내 감시를 강화하고 예방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위험 시설 내 접촉자 등 밀접접촉자를 대
495개 집중관리도로 청소 전후에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4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실시, 이 기간동안 495개 집중관리도로를 청소했다. 이후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