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시민이 신뢰하는 도시계획시설 업무추진을 위해 '2022년 도시계획시설 업무매뉴얼'을 포함한 총 3개의 매뉴얼(가이드라인)을 군·구 등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누구나 알기 쉽게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고자 총 3편의 매뉴얼을 배포하게 됐다.
매뉴얼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도시계획시설 업무 매뉴얼'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중복결정과 입체적 결정을 활성화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문화체육시설 복합화 가이드라인'▲설치방식에 따른 판단 기준, 종류별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와 인근 사유건물의 연결기준을 정리한 '지하공공보도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 총 3편이다.
이원주 인천시 시설계획과장은 "이번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이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300만 인천시민들이 신뢰하고 함께하는 도시계획시설 업무추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 공원, 녹지, 공공청사, 체육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일상생활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의 경제 활동과 사회활동을 지원해 도시의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결정과 변경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심각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수요소이며, 경쟁력 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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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