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 공정거래위원회-대한전문건설협회-종합건설사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 유보금 폐지, 대금 연동제 정책, 비상시기 납품단가 조정 등 원청-협력사間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결의
- 현대엔지니어링, 상생 모범 기업으로서 납품단가 조정, 안전품질 투자확대, 동반성장펀드 운영 등 대표 모범사례 공유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주우정)이 지난 5월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여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보다 실질적인 상생협력 기반 구축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이번 협약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종합건설사 19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질서 확립과 불공정 관행 개선, 수급사업자 보호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에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특히, 이날 현대엔지니어링은 종합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상생 모범기업으로서 ‘안전·품질을 최우선으로 협력사의 동반성장 위한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한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먼저 현대엔지니어링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단가 급등 품목에 대한 납품단가를 신속히 인상조정해 협력사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있으며, 자재비 및 물류비 등 기존 협력사가 부담하던 일부 비용을 현대엔지니어링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협력사의 경영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대외 환경으로 인한 협력사의 해외현장 물류 지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기존 ‘선적 후’ 자재대금 지급을 ‘출고 전’ 지급으로 완화함으로써 협력사 유동성 확보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와 더불어, 현장 안전·품질 투자 확대를 통해 협력사의 자발적 안전·품질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안전 최우선 경영의 일환으로 안전관리 인력 강화를 위해 법정 안전관리비 약 780억원 이외 재원 약 83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610억원을 편성하는 등 안전투자를 확대했다. 또한, 협력사의 안전한 작업환경 지원을 위해 근로자 대비 안전인력 비율을 기존 안전인력 1명당 근로자 25명에서 안전인력 1명당 11명으로 대폭 상향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작업중지권 사용시 임금 및 장비 대기료를 전액 보전해주는 ‘작업중지 손실보전’ 제도를 전격 도입함으로써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안전한 현장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품질 분야에서는 준공 이전 사전 하자점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협력사의 하자보수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또한, 경영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총 1,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도 운영함으로써 협력사의 경영안정화도 지원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대내외적 위기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 시점에서 당사는 협력사와의 긴밀한 상생협력을 통해 이를 함께 헤쳐 나가고자 한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협력사와의 진성성 있는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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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