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기존 허가구역 재지정...8월 26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 제물포구(구청장 김찬진) 일부 지역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했다.

제물포구의 적용 지역은 ▲중앙동1~4가 ▲해안동1~4가 ▲관동1~3가 ▲항동1~7가 ▲송학동1~3가 ▲사동 ▲신생동 ▲신포동 ▲답동 ▲신흥동1~3가 ▲선화동 ▲도원동 ▲유동 ▲율목동 ▲내동 ▲경동 ▲용동 ▲인현동 ▲전동 ▲북성동1~3가 ▲선린동 ▲송월동1~3가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 등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제물포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등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외국인분들은 지정 지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경우 계약 전에 대상 지역과 면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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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