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 시설기준 갖추고 준수사항 지켜야
- 위생과 안전 강화된 제도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하는 외식 환경 조성
인천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안정적인 영업장 운영을 위해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군․구 위생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서는 일반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이 한 공간에 머무르므로 음식점 영업자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 이용객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와 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집중 점검과 현장 안내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바른 반려동물 동반 음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반려인에게는 외출 시 편리함을 더하고, 음식점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사람, 다양한 이용자들이 공존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준비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외식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