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 시설기준 갖추고 준수사항 지켜야
- 위생과 안전 강화된 제도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하는 외식 환경 조성

인천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 포스터
이 제도는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동시에 위생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제 인천시 내 음식점에서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해지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새로운 외식문화를 창출하게 될 전망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안정적인 영업장 운영을 위해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군․구 위생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서는 일반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이 한 공간에 머무르므로 음식점 영업자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 이용객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와 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집중 점검과 현장 안내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바른 반려동물 동반 음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반려인에게는 외출 시 편리함을 더하고, 음식점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사람, 다양한 이용자들이 공존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준비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외식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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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